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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구매 지방세 중과기준 3억으로 상향

해양레저소식

by 요트보트코리아 2017. 1.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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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규제개혁] 요트 구매 지방세 중과기준 3억으로 상향…요트 면허 따기 쉬워진다

최종수정 2016-10-20 16:30

#. 조선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소선박업체 대표 A씨는 조선업 침체로 일감이 줄고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배 만드는 기술을 살려 본격적으로 레저 선박 시장에 진출하고 싶지만 높은 시장 장벽에 부딪혀 좌절해야 했다.

A씨는 “1억짜리 배에 매년 500만 원 재산세를 부과하니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그마저 중고 수입 선박이 차지해 배를 만들어도 판매처가 없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트 등 레저 선박 지방세 중과 기준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레저 선박 면허 취득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 창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중소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저 선박의 구매에 따른 지방세 중과기준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선박 소유 부담이 줄면서 국내 레저 선박 수요 증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는 1억 원 이상 소형 레저 선박은 고급 사치품으로 분류돼 취득세는 5배(2.02%→10.02%), 재산세는 17배(0.3%→5%) 중과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중형급 이상 레저 선박 구매 활성화로 침체기에 접어든 국내 중소 조선산업의 내수ㆍ수출 등 활로 개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육상건조 조선업체도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조달 입찰에 필요한 '강선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바닷가 입지와 선대 보유가 필요하지만, 오는 12월 중소기업청 고시를 개정해 300톤 이하 강선에 대해 바닷가 입지와 도크보유 요건을 없앤다.

육상건조를 하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가 선박 관련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마리나에 대한 하천ㆍ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감면 근거를 마련해 마리나업 창업 비용 부담을 줄인다.

마리나항만의 레저선박 주유소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바닷가에 입지한 마리나 주유소도 육지 주유소와 같이 부지일면의 길이 20m 이상이 도로와 인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리나항만 특성과 맞지 않아 선박 주유소 설치가 곤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치 규제가 완화돼 필수 인프라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요트 면허 취득이 편리해지고 수강료가 저렴해 질 전망이다.

요트 조종면허 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전국 10개소에서 32개소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교육기관간 경쟁에 따른 수강료가 인하로 교육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요트 조종면허의 경우 40시간 교육에 약 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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