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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소형 선박으로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 가능

해양레저소식

by 요트보트코리아 2017. 1.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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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규제개혁] 2톤 소형 선박으로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 가능

유람선 출항지 복귀 방식 제한 완화

최종수정 2016-10-20 16:30

#. 대학을 갓 졸업한 A씨는 취업난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요트 동아리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법에서 5톤 이상의 선박만 마리나업(선박 대여업)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해외에도 없는 시장진입 규제"라며 "특히 5톤 이상 큰 레저 선박은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자본 창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마리나업 창업 기준이 완화돼 해양 레저 서비스업 창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은 중대형인 5톤 이상 선박을 보유해야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형인 2톤 이상 선박으로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 가능해진다.

미국이나 호주 등 레저 선진국은 마리나영업 관련 선박의 톤수나 길이 규제가 없다.

해수부는 "국내 등록 선박 중 마리나업에 이용 가능한 선박이 현행 1006척(5톤 이상)에서 3200여척(2톤 이상)으로 3배 이상 확대돼 관련 창업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일링요트(범선) 기관사 승선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세일리요트 운항을 위해서는 기관사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했지만, 규제가 개선돼 기관사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유람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항지 복귀 방식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서지역 운항 유람선의 경우 관광객 하선 후 1~2시간 대기 후 반드시 승객을 승선시켜 되돌아오는 형태로만 운항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같은 유람선 복귀 방식 제한을 완화해 내년 3월부터 일부구간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운항대기시간 감소로 유람선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관광객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해양 레저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레저 선박 대중화 기반이 조성됐다"라며 "해양 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해양 레저 산업의 수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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