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선정 제주도 화순리 마을기업 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허가를 취득하고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과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친환경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을 2011년 7월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
대표이사 : 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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