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일판매 공지중에 파커본사 매물이 빠질수 있습니다)
국내 트레일러 허용기준 보트의 선폭은 2,500mm으로 도로주행이 불가하며,
마리나내 육상계류 보관할때와 슬리베이(경사로)에서 보트를 내리고 올릴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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