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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로 담보 대출이 가능한가 ?

요트금융상품

by 요트보트코리아 2017. 7. 1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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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로 담보 대출이 가능한가 ?


왜 요트는 현물(동산)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담보로 대출이 되지않을까 반문하며 이글을 써본다...~~


요트는 크게 동력요트와 세일링요트로 구분되며 동력요트는 선실이

없는 모터보트와 선실이 있는 파워요트로 분류한다.

세일링요트는 딩기요트와 크루저요트로 분류되지만 중간형태인 킬요트도 존재하기도 한다.



현재 등록이 가능한 모든 요트는 선박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을 하고 

국가에 취득세 및 재산세(3억을 기준으로 세금이 틀림)을 납부하고 

자신이 요트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각종 증명원을 발부 받을수 

있으며, 자신이 보유한 요트를 증빙할 수 있는데 왜 담보 대출을 하지 않을까 ???


이유는 간단하다...부동산처럼 안정적이고 환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큰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인거 같으며, 그리고 요트는 현물로 충분히 시장가격이 존재하지만 요트를 전문적으로 감정해주는 조직 또는 단체가 없기에 시장가격의 기준을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거 같다...


나는 40년 가까이 요트를 즐기고 요트를 수입하여 수백대(딩기요트 다수) 가까이 판매를 해왔는데...항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트를 담보로 하는 금융상품이 없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현재 사업을 하면서 카약(현물)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현물에 대한 금융시스템이

옆나라 일본 등 선진국에는 많이 못미친다고 생각하게 된다.

특히 일본에는 현물 담보로 부실이 난 현물을 판매하는 합법적인 종합판매소도 있다는데 시장규모가 몇조가 된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대해볼만 하겟다.


요트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이 필요하고 보유한 중고 요트판매도 용이하고 또한 잠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와 개인이 현물인 중고요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실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생각해본다.


만약 해양레저장비를 가지고 단기로 대출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될런지는 모르지만 소개를 시켜 드리죠 ㅎㅎㅎ


바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델피아요트코리아 010-969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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