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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링 크루저요트 투자유치

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크루저요트투자유치

by 요트보트코리아 2014. 2. 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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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도 행벙안전부 우수 마을기업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 입니다 ^^

마을기업에서는 2014년도 세일링 크루저사업을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유치를 받습니다.

 

*화순리 마을기업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 세일링 크루저요트 투자 유치사업*

일시 : 2014년 3월 1일 ~2014년 5월 31일까지

사업형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요트장업 / 수상레저사업

투자유치 요트 사양 : NEW 40피트 이상 세일링 크루저요트(정원 12명이하)

투자자 투자형태 : 40피트 이상 크루저요트(NEW) 지입계약 방식

 

지입 크루저요트의 계약 형태 :

 

1) 기간은 3년 계약으로 한다.

 

2) 계약자(소유자)는 일년에 3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일주일전에 예약하여 사용한다.

    가) 성수기 7/8월 6일, 비성수기 24일간 사용한다.

    나) 성수기에는 2일간을 연속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비성수기에는 3일 연속 사용을 3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 사용시에 발생하는 경비는 소유주가 충당한다.(예 : 1일 사용 인건비 15만원은 배당 이익금에서 차감처리)

    라) 소유주 사용시 항상 제주도 수역에 익숙한 선장 및 선원을 동행해야 한다

 

3) 지입계약 요트는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에서 일괄 소유관리한다.

 

4)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에서 관리도중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마을기업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이 책임진다.

 

5)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에서는 지입요트의 365일 관리일지 및 출항일지를 쓰고 3개월마다 소유주(계약자)에게 사본을 제공한다.

 

6) 체육시설 요트장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순이익의 50%는 소유주 계약자에게 6개월마다 지급한다.

 

7) 마을기업 요트사업에는 소멸성 1년 회원권사업과 일반 회원 탑승권 판매로 구분한다.

 

8) 지입요트의 공식 관리비용

   가) 인건비 : 선장월급(300만원), 보조선원(150만원)

   나) 유류비 : 100만원(유류비 산정은 출항에 따라 월 비용산정)

   다) 보험비 : 사업에 필요한 레저 및 관련 보험비용

   다) "가", "나", "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비용은 마을기업 배당 이익금에서 처리한다.

 

9)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에서 요트사업을 운영하여 공식 월관리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없을경우 마을기업에서 공식 월관리비용을 충당한다(당해월은 이익금을 0원으로 처리한다)

 

10) 지입 계약요트는 계약기간내에 제주도 수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11) 지입요트의 1년 감각상각비는 전체 구입비용의 5%로 산정한다.

 

12) 마을기업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에서는 3년뒤 소유주가 구입한 요트가격의 15%를 할인한 가격에 소유주가 원할시에는 판매대행을 한다,

 

등등....(계속적으로 추가내용과 수정할 예정)

 

위의 내용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투자를 희망하는 소유주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위이 형태로 세일링 크루저요트 신정을 구매하여 화순리 마을기업에 투자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 상임이사 윤걸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유수의 세일링 크루저요트 제조사로부터 20년간 전문 세일링요트 수입을 해온 경력으로 제주도 화순리 마을기업에 투자하시는 고객을 위하여 수입 컨설팅을 하여 최고의 베스트가격으로 수입, 운송, 통관, 세팅과 동시에 제주도로 안전하게 배달하여 아름다운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화순금모래해변에 사진과 같은 멋진 세일링 크루저요트가 운행된다면 화순해변의

사근다리, 소금막, 용머리, 바다에서 바라보는 산방산, 그리고 형제섬과 송악산의

절경은 제주도가 세계적인 보물섬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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